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도시가스 공급 회사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 기숙사 건물(E동)의 가스 계량기가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고지되거나 아예 0원으로 고지되었습니다. 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인 사용량이 측정되자,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미납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추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계량기 고장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미납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때문이며,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지할 의무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추정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기간의 누락분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계량기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고장 사실을 알고도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추정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미납 사용료 1억 4,923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 특정 기숙사 건물(E동)의 가스 계량기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장기간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고지되거나 아예 0원으로 고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인 가스 사용량이 측정되자, 원고는 지난 5년간의 누락된 사용료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추정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B에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사용량이 적었을 뿐이라며 미납 사용료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고장 여부 및 고장 기간 인정 여부. 피고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 및 약관의 효력). 미납 사용료 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3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D대학 기숙사의 가스 계량기가 5년간 고장 나 사용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학교법인이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도 원고 도시가스 회사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미납 사용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92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도시가스 공급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특히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을 추정하는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채권 또한 여기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소송,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얻어 3년 이내의 채권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특정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가스 계량기 등 요금 측정 장치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 평소와 현저히 다른 요금이 청구된다면 계량기 고장을 의심하고 즉시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규정상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별도의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업체가 해당 조항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추정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납 요금을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과거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