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가 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준비금만 지급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익사로 인한 것이며, 이는 보험계약상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보험사고가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며, 보험금 청구자에게 사고의 우연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주장할 경우,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이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변화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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