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G대학교 한국어 강사로 근무한 6명의 원고들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주당 14시간 이하의 강의 시수만을 배정받았으나, 실제로는 강의 준비, 학생 상담 등 강의 외 업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당 14시수 강의를 배정받은 기간에 한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단체협약 상의 각종 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G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G대학교와 1학기 내 주당 14시간 이하의 강의 시간을 배정받고, 강의 시간당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강의 외에도 PPT 제작, 과제 부여 및 피드백, 시험 출제 및 평가, 학생 상담, 회의, 학사행정 업무 등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은 계약서상의 강의 시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른 각종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들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상 주당 14시간 이하의 강의 시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실제 강의 외 업무 시간을 고려할 때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용자인 G대학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셋째, 기간제법에 따라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임금협약상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강의 외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립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의 주당 14시간 근로계약이 초단시간근로자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업무 특성상 강의 외 부수 업무가 필수적임을 인정하여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질적인 근로의 실태를 중시하는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나 단체협약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모든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