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전 직장에서 보관 중이던 경쟁사 서비스 사용 팩스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여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식회사 B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영업비밀 인정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해회사는 자사의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팩스 발송 시, 특정 업종 팩스번호 데이터에 가상 팩스회선을 포함시켜 고객과 상대방이 주고받는 팩스 문서를 수집, 보관해왔습니다. 이 팩스 이미지 파일들은 문서 품질 확인, 고객 및 상대 회사 영업 동향 파악, 영업 대상 물색, 신규 고객 유치 활동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팩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회사 내부에서 이 파일에 대한 접근이 쉬웠고, 특별한 비밀 관리 조치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조항 외에는 정보 유출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보안 교육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일의 '영업비밀성'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쟁사 서비스 사용 팩스 이미지 파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팩스 이미지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 취급되어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해회사의 팩스 이미지 파일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가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영업비밀'의 정의와 그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각 요건의 충족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라는 법 목적과 경쟁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팩스 이미지 파일이 고객들의 송수신 내용을 모아둔 것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가공되지 않았고, 회사 모든 직원이 ID/PW만 있으면 CRM 시스템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었으며, 외부 반출도 자유로웠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회사 대표가 외부 유출을 지시한 바 없고, 파일에 비밀 표시가 없었으며, 보안 교육이나 퇴사 시 삭제 지시도 없었다는 점 등이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만으로는 특정 정보에 대한 충분한 비밀관리 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