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호와 날짜, 증거번호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