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도 함께 조사되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려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 주장과 그에 대한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유포 가능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유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기 신고 시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무고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강간 피해 주장을 번복 철회했다가 다시 주장한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사진 삭제, 합의금 일부 수령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촬영물,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될 경우, 법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때로는 피해 사실 진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