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언의 효력 유무와 그에 따른 유증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및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필 유언이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이 유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망 F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약 2개월 뒤인 2021년 12월 19일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자녀로 원고 A, 피고 B, 망 H(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 G(상속 포기)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유언 검인을 신청했으나, 피고 B와 망 H의 자녀들인 피고 C, D, E는 유언장이 망인의 자의로 작성된 것인지, 자필인지, 날인이 직접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했다며, 원고 A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달라는 반소(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유언 작성 당시 망인이 90세 고령이었고 부상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령의 망인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며, 유언의 내용에 따라 특정 부동산들이 원고에게 유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 사전 증여 및 채무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피고 B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망인의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및 기여분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유언 효력과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에 대한 여러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