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와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한 사건. 원고는 영구장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 당시 영구장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고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한 후, 추가로 발생한 영구장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2년 한시장해라는 설명을 들었고, 영구장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추가 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서에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사고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후유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기존 척추 질환과 사고로 인한 장해가 동일하며, 합의 당시 이미 예측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의 이후 지급한 치료비는 합의 이전의 치료에 대한 것이므로 후발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배상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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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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