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피고 회사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B는 같은 주식을 다른 제3자들에게도 양도했고, 이들에게 양도 사실을 먼저 통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주식의 이중양도 문제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했지만,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제3자들이 원고보다 우선하는 양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제3자들이 피고 B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 10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