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 이중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청구 소송으로, 원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1,600주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주식 중 대부분인 1,590주를 다른 제3자들에게 다시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시 양수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채권 양도 통지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주식양도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A는 제3자들에게 양도되지 않은 10주에 대해서만 주주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 10일에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1,600주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2014년 12월 31일과 2017년 3월 31일에 걸쳐 원고 A에게 양도한 주식 중 대부분인 1,590주를 D, E, 주식회사 F, G 등 다른 제3자들에게 다시 양도했다고 회사에 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주식에 대한 여러 양수인이 생기면서 누가 최종적으로 주식의 주인이 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주식 양수 통지가 적법하고 제3자들에게 이루어진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통지가 무효이고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채권 양도 통지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는 경우 현명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계약의 유효성(통정허위표시, 조건 불성취, 소멸시효,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10주의 주식을 2014. 3. 10.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위 10주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1,590주에 대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이중양도 시에는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처럼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따라 양수인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2017. 12. 18. 보낸 주식 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B이 2021. 7. 28. 제3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통지는 유효하다고 보아, 제3자들이 1,590주에 대해 원고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통정허위표시, 조건 불성취, 소멸시효 완성,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위반)는 모두 증거 부족이나 사실관계 불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제3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10주에 대해서만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했을 때, 어느 양수인이 우선권을 갖는지는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날짜 중 어느 것이 빠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즉, 회사에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린 시점이 누구에게 더 빠른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여기서는 주식 양도에 대한 권리)을 넘겼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주식을 판 사람)이 채무자(여기서는 주식 발행 회사)에게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통지할 경우, 민법 제114조 제1항과 제115조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통지서에 '양도인의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현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자신 명의로만 통지했기에 그 통지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배임행위에 다른 사람이 적극 가담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 가담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개인 간의 주식 양도는 당사자들이 상인이 아니거나 해당 주식 양도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원칙적으로 10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 때에는 양도인(주식을 파는 사람)이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예: 내용증명 우편)로 정확하게 통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넘기는 이중 양도가 발생했을 때,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만약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양도인 OOO의 대리인 양수인 OOO'와 같이 대리 관계를 명확히 표시(현명)해야만 유효한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수인 본인의 이름으로만 통지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대금 지급 조건,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예: 이사회의 승인 필요)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규정이 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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