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H병원 환자가 진료 의사와 비서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H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로, 진료 의사인 피해자 E와 병원 비서인 피해자 F를 대상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죽는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E야" 등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며 협박했고, 피해자 F에게는 전화를 통해 "너 명심해라. 니년도 언젠가 반드시 감방 보내줄 테니까. 범죄자 새끼 옹호한 죄로 니년도 같이 죽여줄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H병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E를 비방하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벌금형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지형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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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3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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