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 선임 그리고 신주 발행 결의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존재한다며 그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주들 간의 합의 내용, 자금 대출 상황, 그리고 피고 회사 정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L빌라 재건축사업'을 수행하던 중 2020년 10월 재무상태 악화로 대주로부터 자본잠식 해소를 요구받는 등 심각한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존 대출 만기가 임박하여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제4차 대출'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C와 O은 피고 회사의 지분 정리, 임원진 변경, 그리고 증자를 통한 경영권 변경 및 추가 대출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O과 기존 임원진의 사임, C, D, E의 신규 임원 선임, F의 대표이사 선임, 보통주식 60,000주 신주 발행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 대출을 위한 용도로만 제공했을 뿐, 임원 사임이나 의사록 공증 등 경영권 변경 행위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이사 및 감사 선임과 신주 발행 결의가 법적으로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피고 주식회사 B의 임시주주총회에서 C, D을 사내이사로, E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보통주식 60,000주를 신주로 발행하기로 한 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흠결 여부와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른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법원은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았거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F, C, D을 포함한 4명의 사내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또한 소집통지 절차가 흠결되거나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당 결의들이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