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A와 B가 피고 증권회사를 상대로 이연성과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6년 성과보수 중 일부를 이연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나 퇴직 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성과보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연성과보수 지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성과보수 지급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 퇴직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성과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