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B는 자신의 특허발명인 'D' 웨이브 퍼머 장치에 대한 특허권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의 제품과 유사한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 및 판매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 및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스탠드 타입 퍼머 장치는 원고 B의 특허권을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암 타입 퍼머 장치는 특허권의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지위를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인 3억 3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3억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B는 'D'라는 발명으로 웨이브 퍼머 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원고 B는 자신이 특허권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원고 주식회사 A 이외의 제3자에게는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특허발명을 구현한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년 2월 9일경부터 'J, K, L' 등의 제품명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퍼머 장치와 유사한 형태의 웨이브 퍼머 장치(스탠드 타입 및 암 타입)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 B의 특허권과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B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스탠드 타입 퍼머 장치는 문언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암 타입 퍼머 장치는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30,000,000원과 2021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5억 원)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30%를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B의 웨이브 퍼머 장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B에게 3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은 피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보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