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여행사)와 체결한 태국 여행 계약 중 현지에서 제공된 차량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53,198,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여행사를 통해 태국 여행 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을 여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피고 또는 현지 여행사가 제공한 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사의 과속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양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좌측 다리 림프부종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다른 차량의 불법 유턴 때문이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및 여행사의 면책 주장 타당성도 다뤄졌습니다.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과 각 상해 부위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53,198,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국 여행 계약에서 피고가 현지에서 제공한 차량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국외여행약관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면책 주장과 책임제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41,372,676원 기왕 치료비 36,429,362원 향후 치료비(성형외과) 2,688,704원 재활의학과 보조구 비용(압박 스타킹) 2,931,776원 위자료 11,000,000원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기존에 지급된 가도보험금 41,223,760원은 공제되었습니다.
여행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여행사는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여행사가 현지에서 제공한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여행 약관의 효력: 피고의 국외여행약관 제3조 제1항 제9조 제15조 제1항에는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나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 규정은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 사건에서 여행사의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50조 제763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벌 수 없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직업 소득 후유장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고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인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2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은 이득(예: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도보험금 41,223,760원이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여행 계약 시 여행 약관 특히 여행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여행사나 그 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질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지에서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관련자 증언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 다양한 의료 기관의 진단과 감정 결과를 통해 신체 감정을 받고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의학 분야(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면책 주장이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