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 F가 세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살로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망,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인 망인의 아들 A는 망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회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고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시도 전에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였으며, 사망 직전에도 약물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을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원고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 한 회사가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상계 처리되어 보험금 채권이 일부 감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