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C'를 운영하며 피고 보험사와 지입차주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은 석회석 운반 중 덤프트럭 후진 작업 중 경사면 붕괴로 약 12.4m 아래로 추락하여 2019년 11월 7일 사망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사고가 하역작업 중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1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2년 12월 2일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입차주 D이 F 주식회사와 석회석 원석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덤프트럭 후진 작업 과정에서 야외 적치장의 경사면이 무너져 약 12.4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D의 유족과 합의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5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 중 발생하여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보험자 동의 결여로 인한 보험계약 무효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원고 A에게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망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설령 면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운전 중 사고'와 '작업 중 사고'의 경계는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의 경우 운전 행위와 작업 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이동이나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면책사유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