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 있는 차량 간의 추돌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원고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한 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 차량이 충분한 주의 없이 운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완료한 후 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차량 운전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10,8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