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보험 계약자가 갑상선암 진단 후 경부 림프절 전이암까지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갑상선암은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전이암도 원발부위 규정에 따라 갑상선암으로 분류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자, 계약자가 추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대한 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으나, '원발부위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추가 입원치료비 등 총 1,426,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계약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019년 2월 양측 갑상선 유두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경부 림프절 전이(C77) 진단은 원발부위 규정에 따라 갑상선암으로 분류되고, 갑상선암은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부 림프절 전이암이 일반암에 해당하며 피고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진단받은 경부 림프절의 전이(C77)가 보험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발부위 규정'에 따라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험회사인 피고가 '중대한 암 관련 규정'과 '원발부위 규정' 등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내용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중대한 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아, 원고의 병변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뉴CI보장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발부위 규정'에 대해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부 림프절 전이(C77)는 '갑상선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에 따른 암수술급여금은 이미 한도액인 3,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인정된 입원치료비 2,037,789원에서 원고의 보험계약대출원리금 611,123원을 공제한 1,42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인 '원발부위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경부 림프절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보고 원고에게 추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