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개발 사업의 포괄적 자문을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C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B와의 설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와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성과급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C에게 이 성과급이 자문 계약에 따른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C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A 주식회사에 포괄적 자문 용역을 맡겼습니다. A는 자문 업무의 일환으로 B 주식회사와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의 요청으로 A는 B에게 설계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B는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 조율 끝에 A는 B와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며 해지 즉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 부지 매각 또는 상가 신축 시 성과급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가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성과급 지급 시기가 도래하자 A는 C에게 해당 성과급 5천만 원이 자문 계약에 따른 용역비이므로 상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C는 이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의 설계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5천만 원이 C 주식회사와의 자문 계약상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C가 A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C는 A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간의 자문 계약이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A가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5천만 원은 자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즉 용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B와의 설계 계약 해지 및 성과급 지급 조건에 대해 C와 충분히 협의하고 C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아 C가 A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사이의 자문 계약을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88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B가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위임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용역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 C는 A에게 연 15% 또는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 관계에서는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인이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협의나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메일이나 기타 기록들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명칭의 비용(예: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의 원인과 목적이 위임 사무 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