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뒤척이는 2세 피해자 C양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C양의 목 아래를 잡고 자신의 허벅지와 무릎으로 몸통을 누르고, 상체를 일으키는 C양의 머리를 누르며 허벅지를 세게 당기고 꼬집어 멍이 들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