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B종교단체 산하 D교회의 장로였으나, 교회의 재정 장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되어 피고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 효력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A가 주장하는 기소장 송달 절차, 위탁재판 청원 절차, 그리고 직권남용 인정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A의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장로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D교회 장로였던 원고 A는 2017년과 2018년에 감사로 임명된 후, 2018년 1월 7일 공동의회에서 2014년 재정장부의 재감사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결의 범위를 넘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년치 재정 장부를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횡령 혐의로 교회 내부 재판국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감사 행위와 고소·고발로 교회 내부에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발생하자, 교회의 당회장은 원고에 대한 위탁재판을 청원했고, F회 E회재판국은 원고에게 '재판국 판결에 불응한 죄', '문서 변조', '무고죄',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여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 총회재판국은 '직권남용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출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장로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징계무효확인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라도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기소장 송달 지연, 위탁재판 청원 절차의 하자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정 감사 행위가 교회 내부 질서를 심하게 혼란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도 인정했습니다. 장로 지위 확인 청구는 이미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교회 내 직분자는 부여된 직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와 같은 직책은 명확한 결의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 발생 시, 교회 헌법이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하자가 교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 문제를 외부 사법기관에 가져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교리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은 심리하지 않으려 하며, 명백한 권리 침해가 아닌 단순 내부 규율 문제는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무효확인 청구와 같은 주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징계를 전제로 한 지위 확인 청구는 별도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