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되었고, 이후 조합장 직무수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결의가 조합 정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후 조합장으로 선출된 H의 선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H가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원고의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 후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G가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H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