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부모는 망인이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자살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사들은 망인의 자살이 예견 가능한 고의적 행위였으며,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장소를 사전에 준비하고 로프를 사용해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