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 관장이었던 원고 A는 특정인 채용 내정 및 면접 도청 등 중대한 비위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고 이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미지급 역시 위법하다며 피고 기관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성과급 미지급 또한 합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20일부터 피고 B의 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해양수산부의 종합감사에서 여러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요 비위 사실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정인 I 채용 관련 업무방해 의혹: 원고는 2015년경 피고의 수석급 연구원 채용을 앞두고, 특정 인물 I을 사실상 내정하고 사전 접촉을 통해 직급, 연봉 등 요구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중이던 I을 위해 화상 면접을 허용하고, 내부 면접위원 J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공개경쟁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K 채용 면접 도청 및 업무방해 의혹: 2016년 1월 7일 피고 연구기반구축본부장 신규채용 면접시험 시, 원고는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면접 상황을 자신의 관장실에서 실시간으로 도청하도록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면접이 잘 들리지 않자 면접위원에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하도록 지시하는 등 비공개 면접 대화를 청취하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확정)
D 연구용역 사업 선정 업무방해 의혹: 원고는 특정인 I의 채용에 도움을 준 D에게 보답하기 위해 2017년 기관 고유과제인 'S 연구사업'(총 사업비 2억 원) 중 9,9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기도록 하여 정당한 연구용역사업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러한 비위 사실 중, K 채용 관련 면접 도청 행위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이사회는 2018년 2월 7일 원고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임면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은 2018년 3월 9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해임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평가편람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정행위·비위 등으로 면직된 경우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아니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성과급 제한 사유인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비위가 아니므로 성과급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의 유효성 여부 및 해임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특정인 채용 내정 및 면접 도청 등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는 성과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성과급 미지급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