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운수업의 특성, E시의 택시 운전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 중앙 임금 협정의 내용, 실제 영업 환경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지 강행 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일하며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보유하며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6년, 2018년에 각각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 다시 1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특례 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근로시간 변경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 지역 정책, 실제 근무 환경 및 운행 방식의 변화, 고정급 인상 등 전반적인 노사 관계와 근로 조건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배경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