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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학위를 취득한 피고인 A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된 의원에서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도수치료 등을 처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에 공모한 피고인 B의 행위를 인정하고, 두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수료했으나 국내 의사 면허가 없었고, 두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원이 있는 건물 2층에서 U라는 운동교습소를 운영하며, D의원 부설 E연구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이곳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진찰 및 도수치료 등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신체를 만져 이상 부위를 확인했으며, V카드에 치료 내용을 적어 직원들에게 치료를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의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고 신체를 만져 병상을 파악한 후 도수치료 등을 처방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의 피고인 A(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몰수)와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에 대한 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직접 엑스레이 영상을 확인하고 환자의 체형을 만져 병상을 알아낸 후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진료 후 환자들을 피고인 A에게 보내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일정한 급여를 받았을지라도 피고인 A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것이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 및 영리의 목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진료나 시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정식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이나 도수치료 등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운동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의료기관의 설명이 미덥지 않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면허를 비의료인에게 대여하거나,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공모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본인의 엑스레이나 MRI 판독 등 진단 관련 설명을 반드시 의사에게 직접 듣고, 처방되는 치료 계획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 내에서 마치 의료인처럼 상담하거나 진단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