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위임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