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귀가하려던 직장 동료인 29세 여성 피해자 D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은 행위였고, 두 번째는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동승한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오른손을 잡으며 “너 지금 이거 불륜인 거 알지?”라고 말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9일 밤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추행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부터 11시 30분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인 'C'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두 번째 추행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부터 11시 47분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역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집까지 데려다 줘야겠다"고 말한 뒤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탔습니다. 택시가 F역 주변을 지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으면서 "너 지금 이거 불륜인 거 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두 가지 행위, 즉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택시 안에서 손을 잡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수위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범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동의 없이 끌어안고, 허벅지 위에 있는 손을 잡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 접촉의 정도나 부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각 죄에 정해진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시 유치)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노역을 시켜 그 벌금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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