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피고인 A와 법인 C 주식회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각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의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약 354.34m² 규모의 영업장에 바 테이블, 소파 테이블, 일반 테이블 수십 개와 함께 디제이박스, 대형 스크린 및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빠른 템포의 음악을 큰 음량으로 틀어주었고, 손님들은 테이블 주위에서 음악에 맞춰 몸, 손, 발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러한 영업 환경은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장소로 인식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영업장 구조, 시설 현황, 손님들의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춤을 추게 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에게 무죄 선고.
법원은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스크린, 조명시설, 디제이박스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 환경을 제공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영업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영업허가) 및 제94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영업 처벌)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르면,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삼고, 손님들 또한 해당 영업장이 춤을 허용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춤을 추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장의 구조, 시설물 현황, 방문 손님들의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디제이박스, 대형 스크린, 조명시설과 어두운 조도, 빠른 음악 재생 등 영업 환경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영업장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식품위생법 제100조(양벌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영업장 환경 조성에 주의: 일반음식점이라도 디제이박스, 대형 스크린, 미러볼 등 유흥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어두운 조명에서 빠른 음악을 큰 소리로 트는 등 손님들이 춤을 출 분위기를 조성하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춤 행위 방치 금지: 단순히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우연히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영업자의 의무: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영업장이 춤을 허용하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속 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지속하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 여부 확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영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등에 명의가 기재되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