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류무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 간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경영 악화로 인해 1차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차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자신들도 이 추가 퇴직위로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노동조합 간에 자신들에게도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차별금지 관행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노동조합 간에 원고들에게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 관행이 피고 내에서 규범적 사실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1차와 2차 희망퇴직 프로그램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차별적 취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