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및 매각에 관한 자문용역을 수행한 원고(주식회사 F)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피고(소유 법인)에 대해 운영비와 성공보수, 매각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E상가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이후 피고가 E상가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매각수수료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매각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하며 매각수수료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운영비 청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운영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보수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각용역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매각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으며, 원고가 추가적인 성공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각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각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