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E가 전 배우자 F와의 사이에 원고들을, 재혼한 배우자 G와의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으며, E가 생전에 G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G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E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G가 사망한 후 그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살펴보고, 망인 E가 G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절반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G가 E의 배우자로서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G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절반의 가치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