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 D가 사망한 후, 손녀들인 원고 A, B가 고인의 며느리인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아들 I와 며느리 피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인출한 은행 예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 D는 2014년 9월 3일에 사망했고, 그의 딸인 고 F은 이미 1998년경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고 I도 2013년 9월 25일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나중에 사망), 자녀 G, H,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대습상속인)인 피고 C와 J, K, 그리고 원고 A, B 등이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아들 I와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증여했고, 손자녀인 K, J 등에게 천안시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피고와 J은 고인 명의의 은행 예치금 합계 318,972,813원을 인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여 및 인출된 예금액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문제의 재산들이 I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고인이 며느리인 피고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들 I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고인이 생전에 인출된 은행 예치금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이나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피대습자인 I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고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예치금은 고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전체 유류분 산정 결과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류분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상속개시 직후부터 고인의 재산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법원은 피고의 증여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알았을 때'의 기준은 단순히 상속개시나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넘어, 그것이 유류분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법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적극적 상속재산(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318,972,813원, 이 사건 1 도로 중 1/4 지분 10,560,000원, 이 사건 2 도로 중 1/4 지분 58,080,000원)과 증여 재산(I가 증여받은 토지 1/2 지분 411,485,000원)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799,097,813원을 계산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예: 자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으로부터 I가 증여받은 토지 1/2 지분은 I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기초재산에 산입되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피상속인과 수증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 및 건물 지분과 손자녀 K, J에게 증여한 천안시 토지는 상속개시 9년 전, 6년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며느리나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아들(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I가 증여받은 토지 지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피고(I의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되었고, 초과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초과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예: 피대습자의 사망)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이 사건에서 K, J에게 증여된 천안시 토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I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 고인이 노령과 지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와 J이 고인 명의의 예치금 합계 318,972,813원을 인출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는 고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안 때'는 단순히 증여 사실을 넘어, 그것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증여 내역 등을 확인하고 권리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1년 이전의 증여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때만 포함됩니다.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사망 등)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 공동체 주장의 어려움: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된 재산을 남편이나 아버지(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려면, 단순한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증여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이고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은행 예치금 인출: 고령이나 지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류분 산정 시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