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 C공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2013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8년 퇴직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2월부터의 근로기간만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2004년 4월부터의 전체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동절기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 4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C공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년 동절기에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약 10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10차례 반복 갱신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근처인 2012년 2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아 퇴직금 43,012,650원을 산정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04년 4월 1일부터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인 약 4,900만원의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년 계약 만료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공백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고 그 사이에 동절기 공백 기간이 있었을 때, 해당 공백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49,4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절기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04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현행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동절기 공백 기간이 ① 약 2~3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②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의 계절적 요인에 기인했으며 ③ 공백 기간에도 매년 약 20일가량의 대체근무를 수행한 점 ④ 국화 재배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⑤ 피고의 채용 심사 시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어 재채용에 대한 충분한 기대가 있었던 점 ⑥ 실제로 2011년과 2012년에 기존 근로자들의 높은 재채용률(지원자의 대부분) ⑦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점 ⑧ 실업급여 수급이 근로관계 계속성 부정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고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공백 기간이 업무의 계절적 특성이나 재채용 기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백 기간의 길이가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해당 업무의 성격상 휴지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근로자에게 재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만한 객관적 사정(예: 유리한 채용 심사 조건, 높은 재채용률)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법적 성격과 지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로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외에 실제 근무 형태, 업무 내용, 재채용 과정, 공백 기간 동안의 업무 관련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