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과거 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설계사 C에게 해당 진료 사실을 정확히 알렸음에도 C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답변을 권유했기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피고의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또는 부실 고지 권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 13일 피고 B주식회사와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앞서 2016년 4월, 원고는 급성 편도염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쇼그렌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진료 사실을 담당 보험설계사 C에게 구두로 고지했다고 주장했으나, C은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C은 원고에게 보험회사 상담원의 해피콜 시 병력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년 9월 11일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했음에도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하도록 권유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고 B주식회사가 2017년 9월 1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보험설계사 C에게 과거 진료 사실을 정확히 고지했음에도 C이 임의로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행위는 보험약관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고지 방해 또는 부실고지 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