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재산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피고 C, 피고 D, H, I에게 유류분 침해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분이 1/6이고 유류분 비율이 1/12임을 근거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원고에게 각각 288,781,037원, 259,699,641원, 187,507,118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