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휴가비, 선물비, 생일선물비, 이·미용권 등(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유급 토요일 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 그리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K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회사로부터 정기상여금, 각종 휴가비, 선물비 등을 받아왔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도 실제로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주휴수당 등의 미지급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정기상여금 등은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월급제에서는 별도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추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수당(재산정된 통상시급 기준 50% 가산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퇴직금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및 유급 토요일 수당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