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B은 망 A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망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B과 자녀 C, D는 피고 E에게 망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01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망 A와 원고 B 부부에게, 2022년 10월경부터 원고 B이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망 A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23년 1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 D는 망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피고 E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의 부정행위가 망 A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원고 B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경우 위자료 감액 주장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망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B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A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1,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 B에게 13,285,714원, 원고 C에게 8,857,142원, 원고 D에게 8,857,142원과 각 돈에 대해 2023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이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E의 주장은 A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들이 수계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망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망 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그리고 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 E의 부정행위는 망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망 A가 사망하였으므로, 망 A가 피고 E에게 가질 수 있었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1000조 이하의 상속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 B, C, D에게 승계됩니다. 원고 B은 망 A의 배우자로서 3/7의 상속분, 원고 C와 D는 망 A의 자녀로서 각 2/7의 상속분을 가지게 되어, 총 위자료 31,000,000원이 이들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언급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른 것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이 판례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 당사자 중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위자료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제3자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