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 N이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 E, F, G는 다른 자녀들인 피고 J, K가 고인으로부터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고인 N은 2006년 피고들에게 두 개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피고들은 이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두 개의 부동산 중 하나(이 사건 2부동산)의 매각 대금 1억 1,600만 원이 고인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귀속되어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이 사건 1부동산)만을 기초 재산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1천만 원씩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의 이 사건 1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각자에게 13,238,6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6월 23일 고인 N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 중 E, F, G (원고들)는 고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J, K (피고들)에게 2006년 2월 27일 증여한 두 채의 부동산 지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부동산들을 각각 2017년 말경 4억 2천만 원, 2016년 말경 1억 2,630만 원에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사건 2부동산의 처분 대금 1억 1,600만 원이 망인 부부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고인 부부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항변도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시점, 특히 증여된 재산의 처분 대금이 다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증여의 효력, 그리고 특별수익 공제 후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및 원물 반환 불능 시 가액 반환의 기준 시점
피고들은 원고 E, F, G에게 각 13,238,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고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했던 두 부동산 중 한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고인 부부에게 돌아간 것을 증여의 취소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최종 유류분 반환액을 결정함으로써, 유류분 침해는 인정되지만 그 범위가 원고들의 청구보다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실제 귀속 여부 및 특별수익 공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3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지분은 각 1/13이 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에 의거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민법 제1115조(유류분 반환자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1부동산의 변론종결 시 가액인 474,204,000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으며, 원고들의 특별수익 1천만 원씩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최종 반환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정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청구 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 기초 재산을 산정합니다. 이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가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된 재산의 처분 대금이 다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는 기존 증여를 취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므로,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