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 B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3,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범행 후 약 9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고,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