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후 A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인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C은 이에 따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A와 C은 보험사 콜센터와 출동 직원에까지 C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당시 A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과 보험사 직원에게 C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결국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시속 60km)를 약 58.5km 초과한 시속 약 118.5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오토바이 운전자 I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A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배인 C에게 전화하여 '형이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은 A의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A와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콜센터에 C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접수하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도 C이 운전자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B는 A가 만취 상태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과 보험사 직원에게 C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A와 C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성립 여부입니다. C 측은 피고인 A의 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A)만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여 C이 운전했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에 해당하거나, 단순히 사고 접수만 했을 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죄 성립 여부입니다. B 측은 보험사기임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C을 운전자로 지목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 고의를 인식하고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과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비록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했을지라도, 피고인과 A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보험금 편취 가능성이 있었다면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는 시점에 이미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죄에 대해서는, B가 A와 C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기를 시도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험사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B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로 유죄, C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둘째, 피고인 A가 C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며, 피고인 C이 경찰에 허위 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 A와 C의 보험 사기 시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에 해당합니다. 넷째,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동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C의 범인도피를 도운 '범인도피방조', 그리고 A와 C의 보험 사기 시도를 도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로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약관상 운전자가 달라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했더라도 행위 당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 행위를 개시할 때이며, 허위 내용으로 사고 발생을 통지하는 시점부터 기망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여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시도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행위는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기망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