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망인의 채권과 부동산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다만,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반환을 명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과 증여한 부동산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채권 양도와 부동산 증여를 피고에게 했다는 문서들이 망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망인을 간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모든 문서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유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양도와 부동산 증여에 관한 문서들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가 피고의 간병 의무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2억 8,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연순 변호사
티에스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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