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헤어진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0년 1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중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7일 01시 19분경 거제시의 한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4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랑 떡치는 영상 다 유포해 줄게, 걸레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6일 08시 52분경에는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남자에 미친년이 걍 벌리고 댕겨라~”, “니동영상 다보내줄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다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20울트라)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동의 없는 촬영 및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통상적으로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함께 고려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의 불특정성 여부, 형벌 외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 단서 조항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촬영물을 만들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관련 증거(촬영물, 협박 메시지, 통화 녹취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