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10월 27일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와의 성관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니랑 떡치는 영상 다 유포해 줄게, 걸레야"와 "니동영상 다보내줄테니까~"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며,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