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여자친구 C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골프채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10월 1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간음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2016년 10월 14일 있었던 또 다른 폭행 후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과 간음 사이에 9시간의 시간적 간격과 장소 이동 등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 15일 저녁, 여자친구 C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말로만 하니까 사람이 우습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간판을 부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너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쓴 돈을 모두 보내라고 하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에 태웠습니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냥은 못 가지, 나랑 섹스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며 간음했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14일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같은 날 밤 여행을 간 펜션에서 간음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폭행과 간음 사이에 약 9시간의 시간적 간격, 장소 이동, 함께 여행을 지속한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간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와 폭행과 간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두 차례의 강간 혐의 중 한 차례는 폭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함께 여행을 지속하는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2016년 10월 14일자 강간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7조(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며,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로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한 행위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폭행·협박으로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14일자 강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폭행과 간음 사이에 약 9시간이라는 긴 시간 간격과 장소 이동이 있었고, 함께 여행을 지속하는 등 폭행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간음 행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즉, 강간죄는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며,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가능성, 범행 동기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 결정에는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고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의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거부하며 폭력적 행동을 보이거나 협박할 경우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이나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은 강간이나 폭행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상호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 또는 경제적 관계를 이용한 강요 등은 동의로 볼 수 없고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 외에도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대화 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진술이 불안정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폭력 상황에서의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솔직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폭력이나 강요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