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4세)가 직접 촬영한 가슴 부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4세의 피해자 C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슴 부위 사진과 가슴 부위를 드러내고 춤추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송받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범행이 제작 범죄 유발 및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청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초범, 형사공탁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면 성적인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형사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