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4일 밤 10시 56분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택시 좌측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와 승객 E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약 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4일 밤 10시 56분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방향지시등 작동 및 주변 교통 상황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3차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던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와 승객 E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으며, 택시는 약 925,409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나 외관상 이상이 없어 피해 차량도 큰 손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외관상 손상이 없어 피해 차량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파편 비산이 없었고 두 차량 모두 정상 주행이 가능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도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바로 정차하여 충돌 사실을 인식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의무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소통 확보 등을 포함하므로, 피고인의 사고 직후 상황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도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언가 스치는 느낌을 받았고,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과 충격의 정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운전자는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 외관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로 변경 사고로 인한 상해와 물건 손괴 후 도주 및 미조치 행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육안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의 손상 여부나 인명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고의 여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은 사고 경위 파악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