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지팡이와 이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정당방위였다는 주장,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방위 및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범죄 및 특수폭행죄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원칙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느 시점에 피해자에게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손을 깨무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3년 3월 30일 밤 11시 40분경 광운대역 광장 앞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미 징역 2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특수폭행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법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죄가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성폭력범죄 및 특수폭행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손을 깨무는 모습이 현장 CCTV 캡쳐 사진과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을 들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달라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2023년 11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23년 11월 17일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이 각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이들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새로운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거나 입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