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폭행죄와 이번 사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정당방위로 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폭행 사건과 이번 사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을 깨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으며, 피해자의 손등에 피와 멍이 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한 증거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으며, 폭력행위의 상습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와 특수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솔지 변호사
법률사무소루아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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