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포기'는 '기각'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