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어린이집 교사가 미술 수업 중 글루건 사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3세 원생에게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교사는 2023년 3월 30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글루건을 이용해 휴지심에 종이 날개를 붙여 나비 모양을 만드는 미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글루건은 화상 위험이 커 영유아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드가 묻은 휴지심을 손에 든 채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상체를 돌리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손가락에 글루건 본드가 닿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글루건을 사용하는 미술 수업 중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에서 화상 위험이 있는 글루건을 사용할 때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직무와 관련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는 글루건 사용 시 화상 위험이 크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상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돌보는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글루건처럼 화상의 위험이 있는 도구를 사용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