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역 계단과 환승 통로 등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4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일 서울 광진구 C역 5호선 및 7호선 환승 통로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던 중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휴대전화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가 인계되었고,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서를 받았습니다.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2023년 9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유사한 불법 촬영 범행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과거 촬영물들도 현행범 체포 당시의 범죄 혐의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 등에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죄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45회에 걸쳐 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보호관찰 등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6.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따른 휴대전화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임의제출 당시의 범죄 혐의(11월 2일자 범행)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전자정보(9월 2일 ~ 11월 1일자 범행)들도 범행의 수단, 방법, 장소, 동기, 상습성 등이 유사하여 현행범 체포 당시의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목격자에게 발각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된 휴대전화 등 촬영 기기는 범죄 증거물로 압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에서 이전의 유사한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될 경우, 이는 상습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거나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 추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했거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성범죄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